에너지효율1등급 가전제품 구입하시고 10% 환급받으세요

Posted by Yubinpapa
2016. 7. 27. 17:44 TIP/CAR

이번에 김치냉장고를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구입하면 20만원 한도내에서 10%를 환급해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사실 김치냉장고는 6월달부터 사려고 알아봤는데 바빠서 늦어지다보니 이번 주에 구입하게 되었는데 지난 달에 샀으면 억울?할 뻔 했네요 :)

 

먼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제도"란,

일반 가정의 친환경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가전제품(101.6cm 이하 TV등 5개 품목)을 구입할 경우 신청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1. 지원대상

에어컨(전기냉방기), TV(101.6cm 이하),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2. 지원기간

2016년 07월 01일 ~ 09월 30일 (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2016년 07월 29일 ~ 10월 31일

(www.erebates.or.kr 에서 7/29부터 신청가능)

 

4. 환급한도

구매가격의 10% (품목별 · 개인별 20만원 이내)

 

5. 구 매 처

온 · 오프라인 매장, 홈쇼핑 등 모든 매장

 

6. 신청방법

(1) 구매처에서 거래증빙자료 수령

- 거래명세서 (구매자성명,모델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 중 택1

* 매장에 따라 1,2 두가지를 하나의 형태로도 발급 가능

 

(2) 환급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입력

-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입력) - 본인 명의의 휴대폰 필요

* 오프라인 구매시 휴대폰 번호 변경시 구입 매장을 방문하여 정보 수정

 

(3) 환급시스템에서 거래정보 입력

구매처(상호, 사업자번호), 제조사, 품목, 모델명, 구매가격, 구매일자

* 오프라인 매장에서 성명, 휴대폰 번호, 정보제공 동의서 서명시 매장 대행 가능

 

(4) 환급시스템에서 제품에 부착된 제조번호 입력

+ 모델명, 제조번호가 표기된 제품라벨(스티커) 또는 명판을 촬영 후 업로드

 

(5) 환급시스템에서 계좌 번호 입력

본인 계좌번호 입력 및 계좌 유효성 확인 -> 신청완료

 

(6) 환급

확인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