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등 달라진 교통법규

Posted by Yubinpapa
2016. 7. 27. 17:52 TODAY

7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보복운전을 하면 과거 형사처벌만 했던 것을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가로 적용되는데 그동안 보복운전에 대해선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만으로 처벌해 왔으나 운전면허는 그대로 유지토록 했었는데 개정안에선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정지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또한 구급차나 소방차, 경찰차가 긴급용도 외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했을 경우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도록 했고, 캠핑 카라반(이동식 주택) 등 750㎏이상 3t(톤)이하 견인물을 끌 수 있는 소형 견인면허도 신설됐다고 합니다. 사실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용도로 사용했는지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캠핑 카라반 면허가 도입되는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네요. 캠핑 인구는 많지만 사실 고가의 카라반을 구입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밖에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교통범칙금 역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