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등록 셀프로 직접하기

Posted by Yubinpapa
2017. 12. 11. 15:01 TIP/CAR

이번에 내 차는 아니지만 지인이 "올뉴 투싼"을 새로 구입하면서

차량 구매부터 등록까지 대신 처리해주면서 있었던 과정을 정리해 놓고자 한다.

 

일단, 차량을 중고가 아닌 신차로 새로 구입할 때의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차량모델과 옵션, 결제방법 등에 대한 기본 조사

(1) 차량의 선택

차량 모델과 옵션은 인터넷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전자카다로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옵션이 워낙 다양해서 요즘은 어떤 옵션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상위 옵션을 선택해야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조사마다, 차량 모델마다 프로모션 등의 조건이 다양하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이러한 프로모션이나 옵션 등의 조건을 확인할 때 반드시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

실제 현장에서 뛰는 영업사원들(a.k.a 카마스터)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모든 조건을 다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내가 영업사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실제 매장을 방문해서 차량의 디자인이나 전시되어 있는 차량의 착좌감, 컬러 등을 간단하게 훑어보는 것이 좋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장 방문해봤자 차 좋네, 비싸네 이런 생각 뿐.  어차피 고객도 모르고 딜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서 그냥 차 구경하러 가는 거다.

 

(2) 차량 견적

차량 견적은 일반 오프라인 매장보다 인터넷상 "다나와 자동차"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가격을 낼 수 있다.

문제는 정가 외에 추가로 진행되는 프로모션과 비공식적인 딜러의 현금 프로모션.

요즘엔 왠만한 오프라인 영업사원들은 "현금"의 "현"자도 꺼내질 않는다.

대놓고 물어봐도 절대 없다고 답할 뿐이다.

그래서 다나와 자동차 같은 사이트에서 견적문의 해서 개인 메일로 조건을 미리 받고

그 중에서 되도록이면 비자격자 딜러 말고 공식 대리점에 속해있는 카마스터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견적 문의할 때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자기가 얼마의 인도금을 어떤 결제수단으로 결제하고 할부로 낼 것인지 적어야 한다.

현금인지, 카드인지, 카드는 어떤 카드인지, 인도금은 얼마이고 할부금은 얼마인지에 따라 계약조건이 달라지고

딜러가 그걸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수료가 정해지고 고객한테 제공하는 비공식적인 현금프로모션 같은게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3) 계약서 작성

인터넷이든 오프라인이든 나의 차량 구입을 도와줄 카마스터가 정해지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계약서 작성과 상세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예전에는 계약서를 실제 출력받곤 했는데 요즘엔 탭으로 계약서 작성 및 서명을 하고 해당 내용을 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총금액 뿐만 아니라 숫자 하나하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차구매시 들어가는 금액은 "계약금"+"인도금"+"할부잔액"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 인도금과 할부금에는 결제 방법에 따라 오토 캐쉬백을 받거나 할부 프로모션을 유리하게 이끌어 올 수 있다.

특히 일정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일정%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오토캐쉬백" 조건을 잘 확인해서

캐쉬백 % 구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보통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캐쉬백 %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카드캐쉬백이 적용되는 실제 인도금 금액에는 이른바 "탁송료"가 빠진 금액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탁송료 219,000원이라고 한다면 계약서 상의 인도금은 적어도 10,219,000원 이상이 되어야 1천만원 이상의 구간에 캐쉬백 %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는 탁송료가 인도금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결제 방법의 선택

카드캐쉬백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차량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게 될 경우 일부를 되돌려주는 프로모션이다.

카드사마다 이 %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캐쉬백%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혹시 카드가 없거나 유리한 카드가 없는 경우 카마스터와 연계된 카드상담사를 통해 새로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가상계좌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새로 카드를 발급 받더라도 결제시에는 실물카드가 아닌 가상계좌만 있으면 되며 그 가상계좌에 결제할 금액을 입금해놓으면 된다.

보통 카마스터들이 자신과 연계된 카드상담사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 카드상담사는 이를 이용하여 신규카드 발급신청을 종용하거나 하여

자신도 수수료를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차량의 출고 및 인수

 

(1) 출고지시

보통 차량의 출고라고 하면, 차량이 생산되는 공장의 출고장에서 출고할 것을 지시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고차나 몇 월 내 계약 및 출고할인 등의 할인조건에서 이 출고시점이 중요하다.

보통 출고시점이 정해지면 카마스터로부터 어디로 받을 것인지 주소를 보내달라고 하니

차량의 받아서 틴팅이나 블랙박스 등의 장착을 위해 맡길 경우 검수부터 일괄 진행해주는 업체에 예약하여 맡기는 게 좋다.

또한 이 때 카마스터로부터 차대번호를 제공 받아 보험에 등록할 것을 요청 받는다.

탁송시 적용되는 보험는 2,600원짜리 최소한의 책임보험일 뿐이다.

 

차량의 출고부터 실제 인수시까지는 통상 7일 이내에는 끝이 난다.

중간에 주말이 끼어 있거나 하면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보통 5~7일 정도면 받을 수 있다.

출고지시와 순서가 있기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캐리어에 싣고오면 다음 날 바로 받을 수는 없다.  좀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수일자가 궁금하고 내 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본인의 계약서에 있는 계약 번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아래 클릭)

https://smartwap.glovis.net/mgr/delivery/deliveryState.jsp

 

(2) 차량의 인수

차량이 도착하는 날이 되면 아침에 출고차량의 탁송기사로부터 문자가 도착해서 몇 시쯤 도착을 알린다.

하지만 좀더 여유있게 시간을 알려주기때문에 실제 도착 시간은 30분~1시간 정도 빠르다고 보면 된다.

신차검수패키지로 업체로 바로 보내면 해당 업체서 검수 후 고객에게 알려주게 되니 신경쓸 게 적어지지만

본인이 직접 인수 받게 되면 차량의 외관 상태, 각종 기능과 차량의 작동 상태를 살펴봐야해서 시간이 걸린다.

 

또한 탁송기사로부터 "인수증"과 "임시운행허가증"을 수령해서 잘 보관해야 한다.

인수증은 나중에 카마스터에게 보내야 하며,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등록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그렇게해서 검수를 마치게 되면 인수증에 서명을 하게 되고

임시번호판을 단 신차는 그렇게 탁송차와 결별~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은 "출고일"로부터 10일이다.

출고로부터 인수까지 오래 걸릴수록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은 짧아지는 것이다.

여유 있는 분들은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며 틴팅이나 블랙박스 작업 없이 차량의 상태를 좀더 살펴볼 수 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차량의 반환요청을 카마스터를 통해 해야한다.

 

문제가 없다면 틴팅, 블랙박스, 네비 등 후작업 처리를 하면 끝.

 

3. 차량의 등록

 

이제 차량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면 신차의 정식 등록절차가 필요하다.

차량의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등록하여 번호판을 받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해당 구청에서 곧바로 번호판 제작이 가능하냐 여부다.

곧바로 번호판 제작이 가능하면 차량등록이 하루면 끝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량등록 후 번호판수령하는데 하루가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등록하길 권한다.

 

(1) 서류의 준비

신차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규자동차등록신청서 1부(현장에서 작성)

-차량소유주의 신분증

-자동차제작증(영업사원에게 직접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팩스로 수령)

-(차량구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영업사원에게 직접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팩스로 수령)

-임시운행허가증(탁송기사에게 수령)

-정부수입인지 3천원(영업사원에게 직접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팩스로 수령)

-임시번호판 2매(십자드라이버로 제거)

-대리인의 경우 차량 소유주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필요(위임장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의 경우 공채 매입 및 할인 위임장 필요(위와 동일)

 

(2) 신규자동차등록신청서 작성과 서류의 제출

차량등록사업소에 도착하면 먼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임시번호판 등을 제출한다.

모든 서류가 문제없이 갖춰졌다면, 10개 정도의 번호를 보여주고 1개를 선택하라고 요청 받는다.

선택이 끝나게 되면 제출한 서류묶음을 가지고 취득세 창구로 이동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받는다.

 

(3) 취득세 납부와 공채 매입 및 할인

취득세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본인카드든 타인카드든 모두 사용가능하다.

단, 신용카드 납부는 은행 옆에 있는 지방세 납부 ATM으로만 가능하다.

(타인 카드의 경우 반드시 카드 비밀번호 4자기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공채의 경우 현금으로만 거래 가능하고 은행 창구에서 매입 즉시 할인을 하여 매도한다.

공채의 경우 주소지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다.

인천과 같이 공채매입 및 할인율이 0인 경우는 취득세 고지서만 받아서 처리하면 된다.

 

(4) 번호판 수령 및 장착

취득세 등의 납부가 완료되면 기존 최초 서류 제출 창구로 이동하여 고지서 납부 영수증 확인을 받고

차량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옆 번호판 제작소로 향하면 번호판 제작비와 번호판가드(별도 구매)를 구매하여

차량에 장착하면 된다.(번호판 장착비 2천원 현금 소요. 사업소마다 금액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