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등 달라진 교통법규

Posted by Yubinpapa
2016. 7. 27. 17:52 TODAY

7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보복운전을 하면 과거 형사처벌만 했던 것을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가로 적용되는데 그동안 보복운전에 대해선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만으로 처벌해 왔으나 운전면허는 그대로 유지토록 했었는데 개정안에선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정지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또한 구급차나 소방차, 경찰차가 긴급용도 외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했을 경우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도록 했고, 캠핑 카라반(이동식 주택) 등 750㎏이상 3t(톤)이하 견인물을 끌 수 있는 소형 견인면허도 신설됐다고 합니다. 사실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용도로 사용했는지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캠핑 카라반 면허가 도입되는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네요. 캠핑 인구는 많지만 사실 고가의 카라반을 구입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밖에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교통범칙금 역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효율1등급 가전제품 구입하시고 10% 환급받으세요

Posted by Yubinpapa
2016. 7. 27. 17:44 TIP/CAR

이번에 김치냉장고를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구입하면 20만원 한도내에서 10%를 환급해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사실 김치냉장고는 6월달부터 사려고 알아봤는데 바빠서 늦어지다보니 이번 주에 구입하게 되었는데 지난 달에 샀으면 억울?할 뻔 했네요 :)

 

먼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제도"란,

일반 가정의 친환경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가전제품(101.6cm 이하 TV등 5개 품목)을 구입할 경우 신청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1. 지원대상

에어컨(전기냉방기), TV(101.6cm 이하),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2. 지원기간

2016년 07월 01일 ~ 09월 30일 (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2016년 07월 29일 ~ 10월 31일

(www.erebates.or.kr 에서 7/29부터 신청가능)

 

4. 환급한도

구매가격의 10% (품목별 · 개인별 20만원 이내)

 

5. 구 매 처

온 · 오프라인 매장, 홈쇼핑 등 모든 매장

 

6. 신청방법

(1) 구매처에서 거래증빙자료 수령

- 거래명세서 (구매자성명,모델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 중 택1

* 매장에 따라 1,2 두가지를 하나의 형태로도 발급 가능

 

(2) 환급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입력

-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입력) - 본인 명의의 휴대폰 필요

* 오프라인 구매시 휴대폰 번호 변경시 구입 매장을 방문하여 정보 수정

 

(3) 환급시스템에서 거래정보 입력

구매처(상호, 사업자번호), 제조사, 품목, 모델명, 구매가격, 구매일자

* 오프라인 매장에서 성명, 휴대폰 번호, 정보제공 동의서 서명시 매장 대행 가능

 

(4) 환급시스템에서 제품에 부착된 제조번호 입력

+ 모델명, 제조번호가 표기된 제품라벨(스티커) 또는 명판을 촬영 후 업로드

 

(5) 환급시스템에서 계좌 번호 입력

본인 계좌번호 입력 및 계좌 유효성 확인 -> 신청완료

 

(6) 환급

확인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환급

4,000원 부당이득 챙긴 회사원 구속했던 '정의로운' 진경준

Posted by Yubinpapa
2016. 7. 15. 19:44 TODAY

1996년 7월 28일자 조간신문 사회면 - ‘휴가철 열차 암표 회사원 쇠고랑’


 ‘서울지검 형사3부 진경준 검사는 27일 미리 사둔 열차표 1장을 피서객에게 팔아 4000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40·회사원)씨를 이례적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밤 9시20분쯤 서울 청량리역광장에서 열차표를 미처 구하지 못한 이모(32·회사원)씨에게 자신이 사두었던 강원도 원주행 6000원짜리 통일호 열차표 1장을 1만원에 팔아 4000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2년차 평검사였던 진경준은 구속기소를 한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것으로 돼있다. “암표 판매행위는 피서객이나 귀향객들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다. 휴가철을 앞두고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했다.” 고 밝혔다.

 

 

 

 

... 2016년 7월 15일자 신문 사회면 - 검찰, '120억 넥슨 뇌물수수' 진경준 어젯밤 긴급체포